전국 지자체 ‘정부 국비보조율 인상안’ 반발
정부가 영유아(0∼5세) 무상보육 국비 보조율을 10% 포인트(50%→60%)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자 20% 포인트 인상을 요구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정부가 무상보육 대상을 일방적으로 늘려 놓고 10% 포인트만 올리면 무상보육 자체가 파탄 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12일 지방재정 주요 현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연기한 것도 이 같은 사정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 12월에 필요한 영유아보육료 예산 245억원 가운데 65%인 157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3월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이 15%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내년 재원 마련이 막연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비가 많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도 현재 152억원이 모자란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하면 당장 내년부터 재정 부담이 가중돼 예산 확보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무상보육 국비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그 밖의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정부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비보조율을 법으로 정하면 보조금관리법이 무력화돼 다른 부처를 재정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2조 4000억원 손실분에 대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1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16%로 올릴 것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정부가 올해 5% 인상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려면 현행 5%가 아닌 10%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9-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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