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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금 안내면 허가 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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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일제조사 실시… 골프장회원권 등 68개 압류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관허사업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사업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체 체납액은 2872억원으로 이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만 9308명, 2621억원에 달한다. 관허사업 제재 대상은 4587명에 3만 5311건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982억원이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한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10억 6400만원 상당 골프장회원권과 콘도회원권 68개를 압류하고 이 중 골프장회원권 14개와 콘도회원권 16개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이 밖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2일부터 시와 각 구·군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분할납부 관리체계는 납세자가 지방세 체납액을 분할해 납부할 경우 납부일에 납부약속 사항을 자동 알람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가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2007∼2011년 5년 동안 체납 지방세 가운데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시가 결손 처분한 지방세는 모두 2148억원으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인천 지방세 미징수율 5.5%는 예산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의 4.2%보다 높은 수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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