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광고 원천차단 협약
염태영 수원시장과 통신 3사 관계자는 23일 시청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민이 주택가, 오피스텔 등 공공장소에 살포된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사진을 찍어 수원시에 신고하면 통신사는 시의 요청에 따라 전단지에 찍힌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할 수 없게 한다. 신고는 불법 전단지를 촬영, 이메일(naroman@korea.kr)이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시내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성매매 등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퇴폐업소를 퇴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는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 주택가나 상가 지역에 각종 불법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시는 그동안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고물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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