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90일전 사임 부당”… 시·도의회의장協 선거법 개정 요구
의장협의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90일 전에 사임해야 하는 것은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하는 국회의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의 낭비, 지역주민의 선출권에 대한 배반 등을 이유로 공직자의 선출직 출마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권자의 선출권이 중요한 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출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53조는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이 조항을 개정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낙선한 지방의회 의원이 계속해서 의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궐선거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관련 예산의 지출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유아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지자체의 각종 복지정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지방 세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9-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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