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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아니니까”… 대구미술관 예산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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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수천만원 더 주고 구입… 전시회엔 불필요한 지원 펑펑

대구미술관이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다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다. 대구미술관은 근거도 없이 작가들에게 돈을 지급하는가 하면 미술품도 책정된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미술관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직원 10여명을 징계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 대구미술관은 지난해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미술품 작품수집심의회의 심의 가격 1억 7790만원보다 2800만원 비싼 2억 590만원에 구입했다. 또 2011년에는 김모 작가의 조작 작품을 구입하면서 심의 가격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비싼 6000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을 더 비싸게 구입할 경우 작품수집심의회에 사유를 보고해야 하나 대구미술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구미술관은 2011년 개관특별전에 이모 작가의 설치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4개 작품전을 열면서 5명의 작가에게 1억 4346만원을 근거도 없이 집행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는데도 사무관리비의 남은 예산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작품전시회를 열면서 전시회와 관계가 없는 인사 7명을 초청해 호텔 숙박비로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출품작가가 데려온 친인척 3명의 숙박비 37만여원과 고속열차비 33만여원 등 70여만원을 예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대상이 아닌 언론사 기자들의 교통비도 6차례에 걸쳐 144만여원을 외빈초청여비 형태로 편법 지원했다.

여기에다 대구미술관은 전시회 홍보물 7000만원어치를 제작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수의 계약으로 사업자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미술품 대여 과정에서 일부는 가격을 산정하지 않아 훼손 시 보험료 산정과 손해배상 문제에도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대구미술관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다 엄격한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대구미술관장은 “시의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미술관의 특성과 관행을 무시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대구미술관은 2011년 5월 문을 열었으며, 미술품 26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시는 해마다 미술품 구입비, 전시회 비용, 직원 인건비 등 모두 11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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