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수로 가축 포함 안해 배설물 등 정화없이 하천 배출
전남 순천시 청사 앞에서는 염소로 인한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관계 기관의 허술한 단속을 규탄하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염소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 규정 때문에 하천 오염 등의 피해에 대해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법 개정에 소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이들 가축들은 분뇨, 배출 시설 등 적정 규모의 정화·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20만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는 염소는 법 조항이 없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순천시 승주읍 석동마을 상류에 있는 박모(63)씨의 흑염소 농장은 40만㎡(약 12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농장으로 5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이 염소로 인한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치 4배를 초과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3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소안마을에서도 염소 1000마리가 사육되고 있지만 정화시설이 필요 없다 보니 여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저수지까지 내려오고 있다. 농사용 저수지다 보니 농민들은 악취와 썩은 물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환경부가 2007년 입법 당시 가축 대상을 선정하면서 염소를 양에 해당한 것으로 잘못 오인한 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염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환경부는 양이 염소를 포함한다고 밝혔지만 법제처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염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염소를 양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2년 전부터 검토하다가 내년에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환경부의 늑장 대처로 환경오염은 물론 지자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의 맹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법 개정에 소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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