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은 26일 울산시청에서 대표적인 사회악인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수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이들은 대포차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침해사범 예방에 공동 노력하고, 대포차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동참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131대를 활용해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정차 단속 중 대포차가 발견되면 구·군 세무부서 번호판 영치팀에 차량번호와 위치 등을 실시간 통보하고 영치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즉시 단속하는 체계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9-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