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세종시청에서 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육군 제32보병사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중재에 나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은 40여년 전 군 작전비행장으로 지어졌다. 군 조직개편 후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간헐적으로 육군항공학교가 헬기 훈련비행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명은 2011년부터 항공소음과 진동 등을 호소하면서 비행장 이전을 주장해왔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9-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