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준해 상근 의무 불구 주기적으로 자리 비우고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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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보육원·요양원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상근(常勤) 의무가 있어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 과도한 업무 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지역의 상당수 시설장이 매주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대학 교단에 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의 A보육원장은 매주 월요일 오후 1~6시, 목요일 오후 2∼5시 인천에 있는 한 대학에서 아동복지론을 강의한다. 또 화요일에는 보육원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충남 천안의 대학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영리관리, 산업복지 과목을 강의하는 등 무려 3일간 자리를 비운다.
남구의 B아동복지센터장도 인천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실무 및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강의하고, 금요일 오전 9∼11시에는 사회복지행정실무,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선다.
중구의 C사회복지관장은 대학에서 화요일 오후 3∼6시 가족복지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청소년활동론을 가르친다. 연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업무 외 활동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기준에 따라 통상 23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대학에서도 강의료를 받는 등 사실상 겸직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해당 시설장들을 ‘관행을 이유로 봐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누가 봐도 과도한 출강이고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데 지도를 못 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일주일에 몇 시간만 외부 강의가 가능하다는 등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0-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