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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52% 前부처 관련 업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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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명 중 128명이 직무 연관

퇴직 공무원 중 민간기업에 취업한 2명 가운데 1명은 이전에 근무했던 부처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발표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해 준 퇴직 공직자 246명 중 전체의 52%인 128명이 퇴직 전 부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128명 가운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출신 공무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출신 공무원이 20명, 국세청 출신 공무원이 8명이었다.

퇴직 전 육군 모 군단 참모장 등을 지낸 A씨는 지난 4월 S&T중공업 상무이사로 취업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윤리위에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S&T중공업은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체이자 방산업체다. 경남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했던 B씨는 지난해 9월 LIG손해보험 사고조사실장으로 가기로 돼 있었다. 보고서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수사 결과가 보험 관련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찰청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공직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탓으로 지적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소속했던 부서 업무’를 ‘과 단위’ 업무로만 한정하다 보니 퇴직 공직자가 해당 과에서 일하지만 않는다면 소속 부처와 업무상 관련 있는 회사 및 단체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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