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펜션보다 농어촌민박은 완화된 위생·안전기준을 적용받아 이용객의 민원이 잦았다. 권익위는 민박사업자가 펜션을 운영하면 제재를 강화하고, 민박도 위생 및 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도 환불 여부를 민박 평가에 반영해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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