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예산 삭감 사업에 예산외 지원 중단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예산외자금 지원 기준 구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삭감된 재정사업에 예산외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산외자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경륜·경정에서 들어오는 공익사업적립금이나 마사회특별적립금 등으로 조성되며 체육문화예술사업이나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비용이다.

11일 권익위가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특정 재정사업을 예산·기금을 사용하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이듬해 예산외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동일한 사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청소년 차문화 대전’과 ‘대한민국 다향제’ 사업을 2009~2010년에는 일반회계로 집행했다가 2011년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이관한 후 다음 해 다시 일반회계로 끌어오는 등 자의적인 편성이 빈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부처가 관행처럼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외자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예산외자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개별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데다 자금 사용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관행이 이뤄진다는 게 권익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예산외자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