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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사업에 예산외 지원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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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외자금 지원 기준 구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삭감된 재정사업에 예산외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산외자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경륜·경정에서 들어오는 공익사업적립금이나 마사회특별적립금 등으로 조성되며 체육문화예술사업이나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비용이다.

11일 권익위가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특정 재정사업을 예산·기금을 사용하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이듬해 예산외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동일한 사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청소년 차문화 대전’과 ‘대한민국 다향제’ 사업을 2009~2010년에는 일반회계로 집행했다가 2011년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이관한 후 다음 해 다시 일반회계로 끌어오는 등 자의적인 편성이 빈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부처가 관행처럼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외자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예산외자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개별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데다 자금 사용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관행이 이뤄진다는 게 권익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예산외자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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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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