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된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랜드마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꼭 설치… 울주 관광·경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냐, 존치냐… 공론화 속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클럽에 ‘물뽕’ 자가검사 스티커… 서울시, 유흥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동차세 밀리면 번호판 재교부 없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밀린 세금을 내기 전에는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산망 연계로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문서 통보로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있었다. 실제 서울시에 등록된 싼타페를 모는 A씨는 자동차세 58만 6000원을 내지 않아 지난달 21일 경북 B시 세무과에 번호판을 영치당했다. 하지만 다음 날 부산 C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3일 번호판을 재교부받았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기준 29만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여대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1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