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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밀리면 번호판 재교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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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밀린 세금을 내기 전에는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산망 연계로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문서 통보로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있었다. 실제 서울시에 등록된 싼타페를 모는 A씨는 자동차세 58만 6000원을 내지 않아 지난달 21일 경북 B시 세무과에 번호판을 영치당했다. 하지만 다음 날 부산 C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한 뒤 같은 달 23일 번호판을 재교부받았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기준 29만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여대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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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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