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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파병 540명 이내… 내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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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파견 동의안 각의 통과

필리핀의 태풍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군부대가 파견된다.

파병 부대 규모는 540명 이내로 필리핀 남부 태풍 하이옌의 피해지역에서 복구 및 인도적 지원활동을 벌인다. 파견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피해복구 상황에 따라 파견기간 종료 이전에도 정부가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군부대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도록 했다.

정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제4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부패부는 각급 검찰청의 부정부패수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특별수사 제4부의 신설은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기부 관련 기존 법률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고쳐 국가와 지자체에 기부문화 활성화 책무를 부여하고 기부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영리 및 정치·종교활동, 불법행위와 공공질서·공중도덕·사회 윤리에 현저히 침해하는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했다. 그동안은 국제구제,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분야에 한해 모집등록이 제한됐었다.

또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기간 1년 및 연장 1년, 사용기한 2년(연장 2년) 등 사후관리 규정을 넣고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외에도 사용행위까지 검사범위를 넓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내역에 대해선 기부(나눔)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구축·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토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 및 폐쇄된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못 박았다.

정부는 또 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시설폐쇄나 자격이 취소됐을 경우 3년 동안, 그리고 운영·자격정지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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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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