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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3종으로 늘리고 처리기한도 6일로 단축

서울 광진구는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사전 행정정보 공개 대상을 50종에서 203종으로 늘리고 정보공개 처리 기한을 10일에서 6일로 단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모니터하고 설문조사를 했으며 국장 이상 주요 정책문서와 회의록을 적극 공개했다.

구는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계획’을 수립, 지난 9월 ‘정보공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기록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기록관리 인식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원 13%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매월 부서별 스피드지수 평가 등을 실시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율을 100%로 향상시키는 등 제도개선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구는 서울시의 ‘2013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민원소통 기반조성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상금 3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민원처리 신속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덕택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공개는 주민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책임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공급자, 즉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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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