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심사관 예비심사 도입
특허청은 2일 ‘2014년 특허심사정책’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심사 처리기간을 지난해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1.5개월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외주화를 확대하고 심사 프로세스도 개선키로 했다. 심사관은 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 품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대한 교차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객 맞춤형 심사도 본격화된다. 심사에 앞서 심사관과 출원인이 면담을 거치는 예비심사가 도입됐다. 대리인이 없는 출원에 대해 심사 전 과정에 걸쳐 거절 이유에 대한 보정을 안내해주는 포지티브 심사도 강화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1-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