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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3일 선출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별도 절차 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접속해 신고가 가능하다.

안행부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2주에 걸쳐 4개 정부청사와 16개 시·도에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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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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