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는 신고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별도 절차 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접속해 신고가 가능하다.
안행부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2주에 걸쳐 4개 정부청사와 16개 시·도에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1-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