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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무원에 금품 보편적” 72% “금품, 업무처리에 효험”

자영업자와 중소 기업인들에게 공무원은 여전히 뇌물을 받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보편적’이라고 말한 비율이 65.5%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8.7%는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금품을 제공하면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한 탓이다.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을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3.2%에 불과했지만 72.7%가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업무 처리에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또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제공된 금품으로는 ‘현금·수표’가 30.4%로 가장 많았고, 액수는 30만원 안팎이 36.4%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장지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해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고리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자와 일반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자 또는 공직자 가족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일반인도 동일한 처벌을 적용받는다.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 연구원은 “공무원 부패는 물론 기업 부패,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비윤리성 등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반부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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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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