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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평가시 부채·방만경영 배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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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방만경영 이어지면 해임건의·성과급 제한

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과 관련된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고 임직원의 경영평가상여금 지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기관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을 기존 100점 만점 중 20점에서 29점으로 늘렸다. 부채 부문은 12점에서 17점으로, 방만 경영은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부채 상위 기관은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세습과 퇴직금, 의료비 등 과도한 방만 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1조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해 부채와 방만 경영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도 올해부터 도입, 연임 등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하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부채 및 방만 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에는 1~8월 개선 실적을 3분기에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김재신 과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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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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