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빼어난 송악산 인근 관광단지가 웬 말” 환경단체 반발
제주에 중국 자본 투자가 러시를 이루면서 환경파괴와 경관 사유화 등 갖가지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제주도는 타 지역엔 없는 환경영향 평가 도의회 동의절차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은 외국 자본 유치에만 몰두하면서 제주의 자산인 환경보전은 등한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으며 절대·상대보전지역 일부가 포함돼 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원지 조성계획 시설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의 15% 이내에서 개발사업이 가능한 상태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과거 수차례 추진됐지만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불거져 찬반 갈등을 빚었다. S사는 당초 유원지 내 송악산 자락까지 개발부지로 예정했다가 오름(기생화산) 파괴 논란이 일자 일부를 사업 부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송악산의 경사도가 이어진 지대가 사업부지에 있고 동알오름 일부도 포함돼 있어 중산간 지역의 모든 토지를 생태, 경관, 지하수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설정한 이후 최초의 오름지대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화산재층의 응회암 지대인 송악산은 지반이 약해 터파기 공사 등으로 송악산 절벽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송악산 일부 자락은 경사도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오름의 일부이며, 부지에 포함된 동알오름이 오름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개발부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오름지대에 추진되는 최초의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도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올레는 “2008년 올레코스를 개설할 때 송악산 정상으로 길을 이었으나 올레꾼의 증가로 훼손이 우려돼 2010년 코스를 해안 쪽으로 우회했다”며 “답압 현상으로 생기는 훼손조차 걱정될 만큼 송악산 일대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올레는 당장 눈앞의 개발수익보다 보전이 줄 막대한 미래 가치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송악산 개발사업 전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부지는 제주올레 10코스가 지나고 산방산과 형제섬, 한라산까지 보이는 절경지여서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로 인한 경관 사유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999년 승인된 송악산 관광지구 경관 고도규제계획에 따르면 8층 높이 제한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S사도 이에 준해 사업을 계획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이 1999년 당시 추진된 사업과 달라 경관 고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사는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분할 배치해 호텔과 건축물로 인한 스카이라인 등 경관 훼손 우려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 주민들은 개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가 하면 일부는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들 간 갈등도 우려된다.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유원지에 추진 중인 B리조트 개발사업도 말썽을 빚고 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한 업체가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한 대규모 휴양단지 사업이다. 예정대로 착공이 이뤄지지 않자 2011년 10월 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지난해 중국자본이 사업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리조트사업을 추진 중이다. 45만 1146㎡ 부지에 2017년까지 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5월 시행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는 기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가 유효하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는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맞섰다. 결국 해안동마을회는 제주시장을 상대로 시행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무수천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실시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식물상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지난해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만으로 끝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통상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1년 계획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개발사업 허가를 빨리 내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특정 시기에 생태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육 상태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반드시 여름에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현지조사뿐 아니라 이미 조사된 문헌이 있으면 이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한 본 평가서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검토 의견이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동절기 조사 결과와 문헌자료에 의존한 주변 지역 생태계 영향조사를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할 수 없다”며 “제주도가 사업 허가를 조기에 내주려고 사업자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1-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