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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세종시 공무원시험 어쩌나…계속 거주지 제한? 전국 단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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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면서 세종시 공무원 시험도 서울시처럼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을 풀어 전국에서 온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경우 응시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부산 지역에 사는 수험생만 부산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다.

중앙 부처 관계자는 “서울시는 특별시로서 국가 행정기능이 밀집해 있어 전국 인재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면서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던 행정기능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세종시도 전국 수험생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철 서울시 인재개발원 팀장은 “1999년에 주거지 응시 제한을 없애기 전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온 수험생들의 위장 전입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문제를 막고 수도로서의 상징성 등의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 문호를 전국에 개방했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 시험에도 거주지 제한 규정을 풀면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로선 한 해에 시험을 볼 기회가 한 차례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 출범 시기(2012년) 등을 고려했을 때 세종시 공무원 시험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아직 많은 편이다. 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은 “세종시는 무늬만 특별자치시일 뿐 면적(465.23㎢)은 군 단위 규모에 불구하고 인구도 많지 않은 상태”라면서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지난해 세종시 공무원 시험의 선발 인원은 72명에 불과했다”면서 “자급자족 기능을 완전히 갖추고 난 뒤에 응시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국 단위 채용이 가능하도록 시험이 달라져야 한다는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채용제도 변화는 다른 시·도와도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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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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