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4일자 5면> 인권위, 안행부 장관에 권고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를 앓는 근로자에게 매월 172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대신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안행부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안행부 매뉴얼에는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 편의 규정을 위한 예산, 제공 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지원인 신청을 받는다”며 “그러나 소속 기관의 기존 예산으로 지원받기 힘든 현실을 감안,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0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