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증장애 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이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4년 2월 4일자 5면> 인권위, 안행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활동 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4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를 앓는 근로자에게 매월 172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대신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안행부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안행부 매뉴얼에는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 편의 규정을 위한 예산, 제공 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지원인 신청을 받는다”며 “그러나 소속 기관의 기존 예산으로 지원받기 힘든 현실을 감안,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0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