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증장애 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이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4년 2월 4일자 5면> 인권위, 안행부 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활동 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4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를 앓는 근로자에게 매월 172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대신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안행부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안행부 매뉴얼에는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 편의 규정을 위한 예산, 제공 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지원인 신청을 받는다”며 “그러나 소속 기관의 기존 예산으로 지원받기 힘든 현실을 감안,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0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