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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정 1년을 돌아본다] (하)성숙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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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높아졌다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만 요구하는 건 한계가 있다.”(안전행정부)

“복지는 국가에서 하라고 해 놓고 비용은 지방에서 부담하라고 한다.”(지방자치단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안전행정부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 확충으로 이어졌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6일 “지방소비세를 60조원 규모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늘려 지방 재원이 2조 4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지방의 부담이 컸던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도 15% 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증대는 취득세 인하로 말미암은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할 뿐 아니라 취득세보다 신장률이 커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졌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은 다르다. ‘언 발에 오줌 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의 재정 갈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기초연금법이 실행되면 올해 당장 지자체에서 1조원의 복지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 부담이 많긴 하지만 2012년 기준 지자체에서 부담한 기초노령연금액이 1조원이었다. 기초연금법이 통과돼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2배 늘어나게 되며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진다.

문제는 고령화 탓에 연금과 같은 복지 부담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복지 확대에 따른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 사례를 살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과 기능 분담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지만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복지 시책을 따르려고 지방재정을 짜내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므로 국가가 지자체에 복지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지방소비세 확대로 해결한 안행부는 지자체의 지출 관리와 지방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20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자체의 투자 심사 대상을 늘렸다. 숙직비, 강사 수당, 여비 등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행정 경비 5종에 대한 한도도 설정했다.

또 그동안 지자체 예산의 ‘구멍’으로 지탄받은 지역 축제와 행사 1744건의 원가 정보를 공개했다.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줄여 약 3300억원의 예산을 재난 안전과 서민 생활 지원에 재투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역 축제와 행사가 많게는 9000건에 이르러 당장 모든 축제의 원가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에 대한 여러 규제도 개선됐다.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새로 마련했고 101개 법령과 790개 조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업종의 공장 입지 제한 규제 폐지,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한 공장 증설 지원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다.

지방공공요금 등 30개 품목에 대한 생활물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는 6700여곳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 동구의 이동식 세차 사업인 ‘희망나눔세차’, 대전 중구의 재활용품 매장인 ‘아나바다’, 서울 영등포구의 노숙인으로 구성된 재활용품 수선·판매 업체 ‘햇살촌’ 등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8000여개의 지역 일자리가 생겼다. 지난해 말 기준 현재 마을기업은 전국 1162곳으로 매출은 600억원대다. 안행부 측은 “마을기업은 고령화, 일자리 부족, 공동체 붕괴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임이 입증됐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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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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