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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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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실 검사가 근절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 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정비 부실 의심 차량을 추적 적발하고, 불법 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전국 1800여개 민간 지정 정비업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불법 구조변경이나 배기가스 기준 초과 등을 눈감아 준 민간 검사업체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합동 실태점검에서도 차량의 불법 구조변경을 은폐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검사관리시스템을 개선, 검사를 도중에 그만둔 차량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검사장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짜 배출가스 측정값을 수동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막고자 검사장비 제작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불법 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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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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