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와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구역 국유지의 상호교환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1988년부터 육사 내에 구유지 9필지 1만 778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 용지라는 이유를 들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적으로 쓰지 못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구는 정부와 세부 조율을 통해 104마을 국유지 30필지 2만 1650㎡와 육사 내 구유지를 지난해 5월 교환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
이번 계약으로 구는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을 거쳐 150억원(감정평가액)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등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김성환 구청장은 “상호 점유 토지 교환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복지 향상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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