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규 따라 실비 비과세” vs “월급에 포함돼 과세 대상 해당”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가 비과세 특혜로 남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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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합쳐 연간 5580만원을 받고 있다.
기초의회는 인구가 가장 적은 남구 3176만원, 수성구 3598만원, 달서구 3614만원을 받는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시의회가 연간 1800만원, 기초의회는 1320만원을 받아 30~4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유급제 도입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도입 당시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가 의정활동비는 입법 자료 수집과 여론 청취 활동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실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어서 국세청 예규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정활동비가 필요경비로 포함되면 임금이 아니지만 영수증 필요 없이 주는 월급 개념이면 임금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지난해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는 시의회 5억 9000만원, 달서구의회 3억원, 동구의회 2억 100만원, 서구의회 1억 5800만원 등 모두 21억원에 이른다. 또 경북은 도의회 11억 3000만원, 포항시의회 4억 2000만원 등 48억원이다.
지난해에만 대구·경북에서 70억원에 가까운 소득이 세금 한 푼 떼지 않았다. 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모두 533억원에 이른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받는 급여와 일반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는 성격이 달라 단순히 비과세 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정활동비는 개인소득이 아닌 입법 자료 수집이나 지역구 활동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리지갑인 직장인에 비해 지방의원들은 조세 의무에 성역으로 남아 있다. 의정활동비의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해 비과세 성역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