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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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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14개 은행 업무협약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 등 신분증 발급 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은행에서는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통장’의 개설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6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이다. 신분증의 사진도 확인 가능하다.

통합서비스에는 안전행정부(주민등록증), 법무부(외국인등록증 등),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 발급 기관과 14개 은행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 때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 기관에서 따로따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통합서비스를 통해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사진 확인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분증을 위조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려는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서는 본인 위조에 속수무책이었다. 앞으로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에서 특징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사진 위·변조도 가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부터 먼저 시작되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통합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사례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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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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