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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부터 지방선거 후보 공천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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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한해 책임당원 요건 완화…김황식 염두

새누리당은 오는 4~10일 6·4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출마하려면 이 기간 당 사무처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신청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서면심사를 거쳐 최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확정한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광역단체장 후보신청은 중앙당사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신청은 해당 지역 시·도당에서 접수한다.

다만,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은 앞으로 추가 공고한다.

공천 신청 자격은 만 25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 후보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책임당원의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 변경안’도 의결했다고 민현주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는 책임당원이 되려면 공직 후보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당비를 6개월 이상 내고 연간 한 차례 이상 당 주최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만 적용되는 변경안은 현재 당원이 아니더라도 입당원서와 함께 6개월치 당비를 후보 신청시 한꺼번에 내고, 앞으로도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겠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이는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외부 영입 인사에게 문호를 넓힌 것으로, 대표적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는 또 선출·임명직 당직자들이 지방선거와 같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당직을 사퇴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변경안도 의결했다.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같은 선출직 당직자는 공천을 신청한 날부터 공천 작업이 끝나는 날까지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총장과 같은 임명직 당직자는 공천신청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규정은 울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이미 등록한 이혜훈 최고위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석부대변인 3명과 부대변인 6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신임 수석부대변인으로는 권영모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박식순 시흥을 당협위원회 상임수석부위원장, 심상주 전 대선 직능총괄본부 직능4팀장이 뽑혔다.

부대변인에는 김영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위원장, 김태희 한국연구재단 단장, 이민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전아림 그랜드코리아레저 웹진 리포터, 전인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상임전국위원, 조정용 전 대선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직능특보가 각각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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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