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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구술심리 ‘영상회의’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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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자사의 구술심리에 ‘영상회의’가 활용된다.

특허청은 3일 기존 내부 회의에 운영하던 영상회의 시스템을 준사법 업무인 특허심판 구술심리와 전문 업무인 선행기술조사 등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특허심판 구술심리가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를 방문하지 않아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원격 영상을 통해 가능해진다.

특허권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기술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도 용역기관 조사원이 조사 결과를 특허심사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에서 영상으로도 가능하다. 서면은 심사관과 조사관 사이의 소통이 안 되면서 심사관이 추가로 조사를 수행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영상회의 활용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기업 경영전략 심사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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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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