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과 식사 구내식당 이용 등 청렴종합대책 마련
직원 청렴도를 드높이는 데 한몫을 했던 기존 정책들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덧붙여 청렴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의견을 업무처리 개선에 반영하는 ‘클린 콜’ 전화모니터링, 매월 25일마다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생활 점검의 날, 직원 참여를 독려하는 청렴 마일리지제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외부인과 부득이한 점심식사 땐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하는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 이권 개입이나 청탁의 소지가 있는 외부인의 공무원 접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직 비리나 행정 착오가 발생한 뒤에야 폐단을 고치던 것을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사후 감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될 소지를 처음부터 피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줄서기 등 공직 기강 해이나 금품 수수 행위 등 비리 행위가 발생할 땐 ‘행동강령주의보’를 발령키로 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 청렴 최우수구 평가를 받은 여세를 몰아 청렴 그 자체를 구의 트레이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게 청렴인 만큼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규정 준수를 엄격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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