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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익명신고제 큰 효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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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 동안 신고 건수 239건

지난해부터 ‘공직비리 익명 신고제’가 운영되면서 관련 신고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17일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공직비리 익명 신고제를 통해 올해 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39건이다. 이 중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행위를 포함하는 ‘업무처리 부적정’이 120건(5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제 추행,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복무기강 해이’ 신고가 44건(18.4%),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관련이 각각 31건(13.0%), 26건(1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자 유형별로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고가 162건(공무원 137건, 공기업 25건)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국가공무원 관련 신고는 59건(24.7%)에 그쳤다. 안행부는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의 요청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서 최종 징계하게 된다.

공직비리 익명 신고제 도입 전까지는 신고자가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신고가 자동으로 종결 처리됐다. 신고자를 통한 진상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실명 신고 때는 한 해 평균 신고 건수가 10건에 그쳤지만 익명 신고제 도입 이후에는 하루에 평균 2건의 신고가 들어온다”면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로 들어온 내용의 진위 여부는 안행부 자체 감찰 역량을 발휘해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은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설 명절을 비롯해 특정 기간에 수행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 결과를 일반인 및 모든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등을 내린 사안에 대해 종결 처리하지 않고 징계 안건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자로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직 기강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6·4 지방선거에서도 전임 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개입 행위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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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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