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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가치 지닌 ‘진주 운석’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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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출 사실상 어려울 듯…낙하지점도 보존 논의

문화재청이 경남 진주에서 잇달아 발견된 운석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가치를 지닌 기념물로 해석하면서 이 운석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운석이 발견된 진주시 대곡면과 미천면 일대에서 낙하지점을 현장 조사하는 등 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적으로 6만 개가 넘는 운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낙하지점이 확인된 운석은 드물어 문화재 및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신복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담당자는 “운석이 천연기념물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이 천연기념물 지정가치 조사보고서를 내고 문화재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로 최종 고시되려면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진주 운석의 천연기념물 지정 논의가 진행되자 이 운석이 어떻게 보존될지, 거래할 수 있는지 등 운석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이 운석은 사실상 해외 반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이 기념물 지정 여부를 떠나 이 운석 자체를 문화재로 해석하면서 해외 반출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화재청이 이미 문화재 가치를 지닌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비문화재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만큼 진주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기는 어렵다.

운석 발견자들도 임의로 국외 반출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운석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운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소유권을 놓고 국가와 발견자 간에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최초 발견자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게 될지, 아니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재산으로 귀속될지는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만약 이 운석이 국가로 귀속된다면 ‘운석 로또’로 불릴 만큼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했던 발견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국가가 발견자들에게서 운석을 사들여 연구 및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진주교육대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인 김경수 과학교육과 교수는 “국내 자연사박물관 등에서 전시하는 광물은 대부분 외국에서 사온다”며 “우리나라에 떨어져 가치가 큰 운석을 외국 운석보다 더 좋은 가격에 국가 예산으로 사들여 연구 및 전시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이신복 담당자는 “도자기 등 문화재로 지정된 일반 동산 문화재도 매매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은 법적으로 소유권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운석이 떨어진 지점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 지정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운석이 드문 만큼 낙하지점에 표지석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보존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그러나 낙하지점은 비닐하우스와 콩밭 등 대부분 사유지여서 보존조치를 하려면 개인 재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7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낙하지점이 확인된 운석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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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