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26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와 조산 위험이 있는 36주 이후 임신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기간에 임신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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