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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의무 위반땐 최소 감봉’ 규정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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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靑행정관 4명, 부처 복귀후 주요 보직에 배치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소속 정부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 등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청렴 의무 위반’ 조항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감봉 조치에 처하도록 돼 있어 아무런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가 공직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무원 징계 규정엔 사안이 중하면 강등-정직 또는 파면-해임 등에 처해지고 ‘품위유지 위반’ 조항으로도 최소 ‘견책’을 받도록 하고 있다.

2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비위가 적발돼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행정관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에서 각각 파견된 3∼5급 5명이다.

이들은 삼성, GS, CJ 등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의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명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적발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로 원대복귀했다.

이들은 원소속 부처 복귀 후 추가로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원대복귀 후 사표를 제출하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소속 전직 행정관을 제외하고 4명 모두 올 초 소속 기관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발령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핑퐁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 일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파견 나갔다가 중도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징벌의 성격이 강하며 복귀 이후 징계는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비위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부처의 주장은 다르다. “청와대의 요구가 없어 징계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인사는 이날 “원대 복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얘기는 들어 본 적도 없고,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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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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