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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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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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자연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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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육상공원 위주로 짜인 자연공원 용도지구제를 개선해 해상 경관이 보이는 곳에서 숙박하고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연공원 보전, 관리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 구역의 주민, 토지 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도 도입했다.
2014-04-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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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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