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시 동반성장 이끄는 ‘서울형 라이즈’ 출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차난’ 금하마을에 14면 규모 공영주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지역인재 발굴해 초교 30곳 강사로 파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성내동 다세대주택 화재 피해 복구 한마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뉴스 플러스] 자연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는 육상공원 위주로 짜인 자연공원 용도지구제를 개선해 해상 경관이 보이는 곳에서 숙박하고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연공원 보전, 관리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 구역의 주민, 토지 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도 도입했다.
2014-04-14 27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