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속 정원에서 만나는 ‘아리수’…13∼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대선 폐현수막 7.3톤 ‘전량 자원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금천구, 취약계층 ‘농식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자전거 친화도시” 노원구, 서울 첫 자전거문화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자연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는 육상공원 위주로 짜인 자연공원 용도지구제를 개선해 해상 경관이 보이는 곳에서 숙박하고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연공원 보전, 관리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 구역의 주민, 토지 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도 도입했다.
2014-04-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