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대책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단행되는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방역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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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5차례 AI가 발생한 일본은 발생 농가에 한해 24시간 안에 살처분하고 반경 3㎞ 이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을 하고 있다. 미국도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만 24시간 안에 살처분하고 2마일(3.2㎞) 반경 위험지역 가금류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반경 3㎞ 이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과 오리까지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살처분 가금류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AI로 지난달 20일 현재 전국에서 1139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으나 실제로 AI가 발생한 28개 농장의 가금류는 56만 8000마리로 5% 남짓한 실정이다.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살처분이 204만 마리, 3㎞ 이내가 878만 마리로 나타나는 등 예방적 살처분 수량이 95%에 이른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AI가 발생하면 선진국과 같이 해당 농장 가금류만 살처분하든지 500m 이내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까지 확대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과잉 대응이란 분석이다.
올해의 경우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만 살처분했다면 살처분 가금류가 18%로 줄어들어 이에 따른 보상금 예산과 행정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양계 농가 들은 AI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하는 것은 방역 현장 사정과 AI 확산 이유를 잘 모르는 일부 학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28일 전북 정읍시 영원면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지자체는 당초 3㎞ 이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2월 7일 살처분 범위를 500m 이내로 축소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만 했는데 AI는 확산되지 않았다. 만약 반경 3㎞ 이내 농장까지 살처분했더라면 이는 과잉 대응이었을 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환 전북도 축산과장은 “AI 방역 대책은 나라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닭과 오리 사육 농가가 밀집돼 있어 예방적 살처분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4-17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