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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부당 지원 신고자 역대 최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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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억7000만원 지급 예정

삼양식품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양식품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과 관련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삼양식품이 5년간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이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 ‘내추럴삼양’을 중간 유통 단계에 포함해 별다른 역할 없이 7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을 신고받아 공정위에 알렸다.

삼양식품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과징금을 내면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신고 보상금 기준에 따라 모두 2억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보상 대상 가액이 20억~40억원일 경우 2억 2600만원에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6%를 더해 지급하게 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중대한 사고가 예방되는 등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면 보상금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최고 보상금은 지난해 폐기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1300만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던 기업 내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신고가 활성화되면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한 경쟁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는 지난해 상반기 9건에서 올해 상반기 18건으로 2배 증가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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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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