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성공 인센티브 2년간 30만원 지급… 전국 첫 시행
지금까지의 금연정책이 단속 위주의 과태료 부과였던 것과 달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5만~10만원)를 재원으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포상금)를 준다. 먼저 구 금연센터에서 금연 서약을 하고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1년 6개월간 성공하면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에서 쓸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관람권을 지급한다. 2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다만 주민등록상 구민에 한하며 금연 등록 및 성공 판정 때 평생 한 번만 지급한다.
또 ‘금연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올해 지역의 모든 버스정류소 449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 9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실내 금연구역까지 합하면 4746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현재 150㎡(45.4평)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장기적으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 아울러 실외 금연구역을 단계별로 확대해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경험률을 2018년까지 75%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난해 1년간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자에 대해 500복지포인트(1포인트 1000원)를 상금으로 걸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했다”며 “지난 3월 구청에 금연사업팀을 신설하는 등 금연도시 노원을 만들 기반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4-22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