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제한 30년으로 완화 탓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제주 연안여객선 대부분이 건조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선박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주~삼천포 노선에 투입된 두우해운의 ‘제주월드호’ 여객선은 선령이 28년에 이른다. 제주월드호는 4300t급 대형 여객선으로 2012년 3월 취항한 지 4개월 만에 발전기가 고장 나 멈춰 서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제주~부산 항로에서 운항 중인 5223t급 서경 아일랜드호는 선령이 22년을 넘었다. 이 여객선도 지난 1월 해상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4시간가량 표류, 승객 214명을 불안에 떨게 했다.
침몰 사고로 운항이 잠정 중단된 청해진해운의 6300t급 ‘오하마나호’도 선령이 25년에 달하며 2003년 3월부터 제주노선에 투입됐다.
이 같은 노후 여객선 급증은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완화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영향 탓이다. 1985년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철선)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했으나 1991년 엄격한 제한을 조건으로 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9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선령과 해양 사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행정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면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