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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객선 대부분 건조 20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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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제한 30년으로 완화 탓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제주 연안여객선 대부분이 건조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선박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제주해양관리단에 따르면 한일고속이 제주~완도 항로에서 운항 중인 6000t급 ‘한일카훼리3호’는 1986년 4월 진수돼 올해로 선령 28년을 넘겼다. 또 이 노선의 6300t급 ‘한일카훼리1호’와 3000t급 ‘한일블루나래호’도 진수연도가 각각 1991년 4월과 1992년 9월로 선령이 20년을 넘었다.

제주~삼천포 노선에 투입된 두우해운의 ‘제주월드호’ 여객선은 선령이 28년에 이른다. 제주월드호는 4300t급 대형 여객선으로 2012년 3월 취항한 지 4개월 만에 발전기가 고장 나 멈춰 서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제주~부산 항로에서 운항 중인 5223t급 서경 아일랜드호는 선령이 22년을 넘었다. 이 여객선도 지난 1월 해상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4시간가량 표류, 승객 214명을 불안에 떨게 했다.

침몰 사고로 운항이 잠정 중단된 청해진해운의 6300t급 ‘오하마나호’도 선령이 25년에 달하며 2003년 3월부터 제주노선에 투입됐다.

이 같은 노후 여객선 급증은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완화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영향 탓이다. 1985년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철선)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했으나 1991년 엄격한 제한을 조건으로 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9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선령과 해양 사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행정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면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4-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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