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주변 무더기로 잘려
‘불법 죽순 채취는 범죄로 처벌받습니다.’울산의 명물인 태화강대공원 일대 죽순이 최근 싹을 틔우면서 불법 채취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울산시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처럼 싹을 틔우자 태화강대공원 산책로 주변 곳곳에서는 갓 자란 지름 15㎝, 길이 25~30㎝가량의 죽순이 무더기로 잘려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숲 곳곳에 경고용 현수막 75개를 내걸고, 주요 산책로엔 죽순 보호 로프까지 설치했다. 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태화강대공원 죽순 지킴이를 발족해 주야 순찰까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죽순은 한 번 잘려 나가면 다시 크지 않는다”면서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5-03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