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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퇴직관료 취업심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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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재조명된 퇴직 관료들의 유관단체 취업 관행이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에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에 걸쳐 한국면세점협회, 자동차환경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협회 총 79곳에 퇴직 공무원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했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 숫자는 국토교통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퇴직 관료들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협회 등 협회 21곳에 두루 분포했다. 환경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근무했던 퇴직 관료도 각각 10명 넘게 업계 관련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에서 퇴직한 뒤 직무 관련성의 이유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업체는 3960곳이다. 이들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 대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취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임원 임명 및 승인 권한을 정부가 가진 협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행부는 앞서 그동안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협회들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의원은 “취업제한 심사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거나 공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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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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