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 정비예산 확보 어려움… 84곳 정비 대상·2개는 철거해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전북 지역에서는 400개가 넘는 재난위험시설이 정비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재난 분야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5233개 가운데 84개가 D(정비 대상)등급을 받았고 E(철거 대상)등급도 2개나 된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관리 대상 시설 중 재난 취약시설은 C(보통)등급이 95개, D(미흡)등급이 2개 등 모두 97곳이다.
자연 재난 분야에서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 점검 대상인 C등급이 8곳, 연차적으로 정비해야 할 D등급이 45곳 등 모두 53곳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관리되는 인명 피해 우려 지역도 급경사지 36곳, 하천 69곳, 해안 위험지역 18곳, 산간마을 14곳 등 모두 185곳이나 된다.
이같이 도내에 재난위험시설이 산재해 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제때 정비를 못 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약시설로 지정된 대형 시설물 가운데 건설된 지 20년 이상인 시설이 88곳이나 되지만 정비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관공서, 교량, 저수지 등의 공공시설물과 주택, 상가, 공장 등의 사유 건축물은 50년 이상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집중호우가 발생 시나 해빙기에 붕괴될 위험이 큰 급경사지의 경우 53곳에 대한 정비 예산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600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25곳에 대한 117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예산은 언제 확보될지 미지수다. 특정관리대상시설도 2011년 8곳에 76억원이 투입됐으나 2012년에는 23곳 21억원, 지난해 23곳 47억원이 투입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방재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사고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월호 사태와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불상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방 재정 상태가 열악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