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청사 위치 논란
“도시에 해양경찰서라니, 말이 되느냐.”(어민) “사고 초동 대처는 바다에 있는 경비정 등이 한다. 경찰서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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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영어촌계장 황견성(62)씨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해양경찰서가 해안과 떨어져 있다 보니 ‘불안하다’는 어민이 많다.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일 동대동에 있는 민간 회사 건물을 빌려 문을 열었다. 주 항구인 대천항과 9㎞쯤 떨어져 출동 시 차량으로 15분 안팎이 걸린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명천택지개발지구도 도심에 있다. 양순규 보령해경 경비구난계 경비담당은 “통신망이 잘 갖춰져 굳이 해변에 청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며 “어차피 사고 초동 대처는 대천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50~300t 규모의 경비정 7척과 구조대들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형 사고 시 현장에서 함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구조·구난 작업을 벌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직속상관인 서장이 출동하려면 청사와 함정까지의 거리만큼 시간이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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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도시 청사를 선호하는 것은 주거·교육 문제와 출퇴근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민들의 편리와 사고 예방 및 대처보다는 직원 복리를 앞세운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주만성(74)씨는 “해경 청사가 해변에 있으면 어민들이 민원을 볼 때도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