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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14건 신청… 이름뿐인 ‘행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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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지자체 분쟁해결 위해 만들었다지만…

법무부와 경기 안양시는 현재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1963년 9월에 지어져 노후화된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기 위해 안양시에 재건축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을 주장하며 협의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협의 신청을 재차 거절당한 법무부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행협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행협위는 안양시가 재건축 협의에 임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안양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00년부터 행협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 13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4건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행협위 조정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행협위 운영 제도상의 한계 때문으로 지적된다. 20일 한국자치행정학회의 ‘지방자치단체 분쟁 조정제도 발전방안’ 논문에 따르면 행협위는 갈등 당사자가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먼저 손을 쓸 수가 없다.

또 행협위 결정 사항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권 조정권이 없다. 사후 조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증폭되는 일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나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지분위)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역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 내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별 추진 계획까지 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 방식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행협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간 위원 숫자는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위원 자리는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장관, 법제처장 등 당연직 4명, 분쟁 안건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장과 더불어 광역단체장 중 행협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 지명직 2~5명이 채운다. 민간 위촉직 위원 수가 적을뿐더러 정부의 입김이 강해 해당 지자체는 분쟁 당사자이면서도 지역의 이익에 맞는 반론이나 변론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위원회 인선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행협위에 직권 조정권과 결정 사항 이행의 강제력을 부여하면 중앙집권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직권 조정 권한을 행협위에 부여하면 중앙의 힘이 세져 지자체가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 “오는 8월 새 민간 위원 위촉 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자체 협의체 추천을 받아 지방 입장을 대변하는 민간 위원을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전문가 의견]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운영관리 일원화 등 제도적 보완 절실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논문 ‘지방자치단체 분쟁 조정제도 발전방안’의 주 저자인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20일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둘러싼 법무부와 경기 안양시 간 분쟁, 성남시 보호관찰소 이전을 둘러싼 법무부와 성남시 간 분쟁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현안은 늘어가고 있지만 분쟁 조정 및 갈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적 조정·해결 장치가 미흡한 탓”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행협위)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행협위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지분위)와 행협위를 비교했다.

그는 “중분위는 안전행정부가, 지분위는 시·도가 운영, 관리 업무를 모두 맡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협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면서 안행부가 간사 역할을 맡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부처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행협위를 정부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분쟁의 당사자인 꼴이라 지자체로선 불공평한 구조인 행협위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윤 교수는 행협위 운영·관리 일원화와 더불어 ▲직권 상정권 부여로 사전적 분쟁 관리기능 강화 ▲조정 결정 기한 명시 ▲위원회 내 위촉직 민간위원 확대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표 위원 동수 구성 ▲조정 결정 이행 강제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행협위를 제3의 독립 기관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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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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