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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신 13자리 번호 쓰세요… 8월부터 마이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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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오프라인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 수단의 하나로 마이핀(My-PIN) 서비스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13자리 무작위 번호인 마이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사용됐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것으로, 마이핀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도 제공된다. 마이핀 카드에는 마이핀 번호와 이름이 기재된다.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주민번호와 같이 13자리 번호지만 마이핀은 나이, 성별,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무작위 번호다. 둘째로 마이핀은 주민번호와 달리 필요하면 연 3회까지 바꿀 수 있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설정돼 금융 거래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마이핀은 기업에서 고객 관리 등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마이핀은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회원카드 발급, 마일리지 적립, 고객상담 등에 폭넓게 사용될 전망이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각종 대여 서비스 계약, 카드 포인트 적립, 고객가입 중복 확인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해 마이핀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pin.co.kr) 등 본인 확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으면 굳이 번호를 외우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증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번호가 제공된다. 마이핀 사용 내용을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번호는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거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작성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기업체 등은 마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본인 확인을 위해 쓸 수 있다.

그동안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발급해 주민번호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마이핀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보안을 강화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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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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