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군부대 탄약창 부지 민원 중재로 주인 품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1976년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 약 49만㎡의 토지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중재 방안을 이끌어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천안시청에서 열린 조정회의에는 지역 주민과 성무용 천안시장, 육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963년 정부가 군부대 탄약창 부지로 결정한 뒤 이곳은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탄약고는 부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안전거리 역시 넓게 형성됐다. 군사보호구역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2배에 해당한다. 그 뒤 육군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탄약 창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산재해 있던 탄약고를 부대 중심으로 모았다. 탄약고가 한곳에 모여 있는 만큼 군사보호구역 역시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 등에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 등에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주민들은 결국 지난 3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중재에 나선 권익위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에게 탄약고 재배치를 마친 49만㎡의 토지를 오는 12월까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새로 지정된 탄약고 주변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해 추가로 군사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천안시에는 민군 협의회를 만들어 군사시설과 도시계획 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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