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특허청에 기존 지번주소로 상표권 등을 보유한 국내 출원인은 도로명주소로 해당 국가에 새로운 상표 출원 때 동일성을 증명해야 한다. 상표 등록이 불허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동일성 증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특허청은 이런 불편을 고려해 지난 1월부터 ‘주소 동일성 증명’을 영어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신청된 주소 동일성 증명 건수는 116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세계 95개국, 101개 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해 주소 동일성 증명을 주소 불일치로 인한 출원인 동일성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특허청은 한국 출원인이 일본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도로명주소 변경 때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한·중·일 및 한·일 특허청장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결과다.
유럽 상표디자인청은 별도 수수료 없이 웹사이트(//oami.europa.eu)를 통해 출원인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 상표국은 ‘주소 동일성 증명’ 제출 때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해주기로 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출원자가 선등록 상표권자와 같은 경우 주소 불일치로 인해 등록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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