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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등 안전교육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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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직접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만 진행됐던 소방 안전교육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을 위해 사이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각 지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연간 소방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로부터 교육 신청을 받아 소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집 방식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교육 대상자들이 시간·경제적 부담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방재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와 공동 개발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협회 누리집에 접속해 소방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방재청은 사이버 교육 신청, 접수 및 학사 관리 등 사이버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소방안전협회 누리집에 공지하고, 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 대상자가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소방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방침이다.

방재청은 또 양질의 통일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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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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