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서 원할 땐 넘겨주기로
1일 도가 밝힌 ‘지방분권 확대 방안‘에 따르면 도가 권한을 가진 3854건의 사무 가운데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시·군이 원하는 사무는 과감히 이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8월 2개월간 시·군에서 원하는 이양 사무에 대해 의견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도와 시·군 관련 부서가 토론회를 열어 이양 사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치법규와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먼저 권한을 시·군에 넘겨주려는 것은 현재 중앙이 80%를 소유하는 사무 권한을 도에서 넘겨받기 위한 초석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 왔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국가사무 40%의 단계적 지방 이양’을 내걸며 힘을 보태고 있다.
남경필 지사도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도지사가 되면 도가 가진 권한, 시·군이 가진 권한을 다 내려놓고 주민자치에 돌아가도록 나누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총 4만 2316건의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는 80%(3만 3864건), 지방사무는 20%(8452건)의 비율을 보여 현행 지방자치는 ‘2할 자치’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도의 지방분권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도의 생각과 달리 시·군에서는 ‘일만 많아진다’며 사무 권한 이양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시·군 의견을 먼저 들어 봐야 권한 이양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된 실적은 682건에 불과하다. 도는 시·군에 이양할 사무가 정해지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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