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안 51조 5060억… ‘동행·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000가족 유아차 밀고 서울 도심 달린다…내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성공버스’ 노선 4개로 확대…성동 전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안양천 진입 경사로로 편히 걸어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비현실적인 납품단가로 계약 불이행 업체에 입찰자격 제한한 軍의 조치는 부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심위 “제한 감경”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군납 유류 조달단가를 적용하는 등 비현실적인 납품단가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한 육군 군수사령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2012년 10월 군에서 나온 폐유를 민간 유류 가공업체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경유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군이 입찰공고한 경유 단가는 ℓ당 906.47원으로 정유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인 1110원보다 낮았다. 해당 업체는 결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업체는 군의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업체가 납품단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책임이 있지만 군이 당초 입찰 공고한 경유의 기준단가가 실제 구입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입찰제한을 3개월로 감경하라”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0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청년 행동 약속, 은평서 결실”[현장 행정

IFWY 폐막식에 선 김미경 구청장 5개월 대장정… ‘은평선언문’ 채택 “미래 변화 꾸준히 노력하자” 당부

종로 공동 패션브랜드 ‘일루셀’ 가을 신제품 출시

“봉제 업체 일감 연결…역량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