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제한 감경”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군납 유류 조달단가를 적용하는 등 비현실적인 납품단가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입찰자격을 제한한 육군 군수사령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행심위는 “업체가 납품단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책임이 있지만 군이 당초 입찰 공고한 경유의 기준단가가 실제 구입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입찰제한을 3개월로 감경하라”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03 24면